명도소송 강제집행시 필요서류 (명도, 전자소송을 통한 진행 방법)

한 동안 블로그와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핑계가 반이지만..)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노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서는 7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지 못하다보니 혼자서 전전긍긍하시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는 저는 8개월 차부터 내용증명도 보내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출석하라고 얘기도 해보았는데 세입자 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만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의 노후화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4천만원을 배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하죠? 

 

변호사를 통해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착수금만 기본 550만원이고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소송 비용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기간만 무려 1년이 지난 끝에 일부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법이 참 거지 같다고 느끼는 것이 누가봐도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한 쪽에서 되려 딴지를 걸면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세입자 측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형사고소를 해서 아버지의 죄를 밝혀내겠다. 항소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끌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1도 공부한 적 없던 저는 회사 외 시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각종 블로그와 구조공단 상담을 받아가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블로그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전자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것부터 끝까지 담았을텐데 회사 일만으로도 바빴던지라 이직을 하고나서 여유가 생긴 다음에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것도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진행했는데 몇 가지 부족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우를 겪으실 분들을 위해서 명도소송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놓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셔도 꼭 참으시고, 좋은 날이 오실거에요. 

 

상기 서류를 준비하셔서 집행관 사무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강제집행 접수가 끝이 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틈틈이 진행되는 과정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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